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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24. 1.23.] [법률 제20092호, 2024. 1.2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7조(사업장의 신고)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(이하 "적용대상사업장"이라 한다)이 된 경우

2. 휴업ㆍ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관련 판례 

업무정지처분취소

대법원 2023.04.21 선고 2021누74886 판례

의료법제45조의2제1항등위헌확인등헌공제317호,455

대법원 2023.02.23 선고 2021헌마374, 743, 1043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등 위헌확인 (제62조,제70조)

헌법재판소 2004.08.24 각하(2호),각하(4호) 2004헌마611 판례